[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 경찰청별로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음주운전 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서에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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