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린사모는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허위 등록된 MD(영업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버닝썬 자금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린사모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금액은 11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린사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추후 린사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외국인이라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며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사전 조사 후 재판에 넘기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승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승리와 유 전 대표, 린사모, 린사모의 가이드 안모씨, 전원산업 이모 회장 및 최모 대표, 버닝썬 이문호·이성현 공동대표 등 8명을 횡령 혐의로 내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증거인멸로 이들을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빨리 송치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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