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되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서 사망·중상해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범일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 기준도 바뀐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버스·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선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 25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벌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측정불응은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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