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일단 MG손보 측은 투자가 확정된 만큼 금융당국의 유예 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이나,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예고한 대로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MG손해보험] |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들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300억원의 유상증자안을 의결했고 JC파트너스 주도 아래 이뤄지는 11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 역시 확약이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아직까지 투자 확약만 됐을 뿐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JC파트너스 등 외부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에 앞서 MG손보의 대주주가 현재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시 확약한 투자 실행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해둔 상태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이 나고 대주주가 바뀐다는 전제 하에 투자자들도 투자 확약을 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투자 실행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 확약 사실을 확인한 뒤에 투자를 실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까지 실제 투자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투자확약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느냐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의 유상증자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령 유예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금융위는 단기간에 증자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유예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자 의견임을 전제로 "투자확약서만으로는 투자가 전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자가 단기간 이뤄질 개연성이 높지 않은 이상 유예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때 회사 상황이나 이익 수준을 살핀 뒤 비례원칙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에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으면 다시한번 이행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MG손보가 경영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한편 MG손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 같은 해 5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차례 자본확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말까지 자본 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안이 지난 4월 초 조건부 승인됐지만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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