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양주시에 첫 금연아파트가 생겼다.
양주시 보건소는 옥정동에 위치한 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보건소 금연아파트 지정식 체결 모습 [사진=양주시청] |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총 853세대 중 50.29%인 429세대가 찬성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9월 16일까지 3개월간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일인 9월 16일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입주세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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