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에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법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즉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날 법제처가 금융위에 김 의장이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카카오 주도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가 작년 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이 역시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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