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군 정원을 전체 군인의 8.8%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국군 전체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해군 최초 해상기동헬기 여군 정조종사 한아름 대위(32, 학사사관 108기)가 UH-60 헬기 조종석에서 해양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한 대위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정조종사 평가비행을 마치고 정조종사로 정식 임명됐다. [사진=해군] |
군은 당초 2020년까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리고 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목표 연도가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입원료 중 의료급여 부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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