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제재안이 재논의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수위 등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며 26일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사안은 지난 12일열린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금감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기됐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 조치내용과 증선위 논의결과 등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의견에 대한 금감원 설명을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한투증권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는 증선위 의결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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