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4차 전원회의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이제 최저임금 법정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27명과 특별위원(중기부, 고용부) 2명 등 29명 전원이 참석했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 보고안건은 '3차 전원회의 결과'를 상정·의결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엄봉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위원회는 각 심의 내용간 유기적 논의를 위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시급과 월 환산액으로 병기할지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과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어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구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5시간 넘게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는 차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구분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도 다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3시에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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