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오는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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