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말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 무허가, 무신고 업소 등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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