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과정에 맞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한 이번 일을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유 사회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난 정부의 일과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위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다”며 “교육부 공무원 2명과 사업자 1명이 공모해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게 국민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검인정을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획일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저도 비판을 했던 것”이라며 “집필 책임자 말고 본래 저자는 그(수정)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우리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자가 동의를 안 했는데 도장을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는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기관이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하면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일부에 대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연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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