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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45세 이상도 건보 적용

기사등록 :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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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위한 종합조사 실시
전립선·자궁·난소 초음파·흉복부 MRI도 순차적 건보 적용
9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임산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확대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과, 전립선 초음파, 자궁·난소 초음파,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 난임여성도 담당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사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되고, 추가된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된다.

같은 달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인실 기준 약 7만원이던 입원료 부담이 2만8000원으로 약 40% 수준까지 줄어든다.

9월, 10월, 12월에는 각각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MRI 검사,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며,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시된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장애등록자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도록 일부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이밖에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이 확대되며,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동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되고,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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