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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두 번째 공식입장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앞뒀다"

기사등록 : 2019-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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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배우 송혜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관련 두 번째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 송중기(왼쪽)과 송혜교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날 오전 송중기는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한다”는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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