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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소장 공방…‘사법농단’ 이태종 재판부 “범행 이후 상황은 빼야”

기사등록 : 2019-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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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아직 확정 안된 범죄사실 기재…알지도 못했다”
재판부, 검찰 측에 재차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59·사법연수원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판에서 공소장을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첫 기일 당시 제기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따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최종 결정하려고 했으나 재차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여전히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정적 예단을 형성하게 하는 불필요한 여사기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법관과 공보관들에게 사법부 관련 사건을 보고하게 한 것과 관련,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따질 여부가 아니며 피고인은 이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 등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특히 변호인은 “행정처에 이를 보고하는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아니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검찰은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당한 예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대로 1회 기일에 낭독된다면 즉시 언론에 알려져 전 국민에 공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검사의 논고문 설시이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통례에 따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했다는 건데, 지금 저희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통례, 관례, 관행, 선례 이런 것들이 전부 위법하고 불법한지를 따져야 하는 건데 통례라는 단어 하나로 회피하려는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가 많을수록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심리의 양도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며 “특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고하고 다음 부분의 이야기다. 기수에 이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공소장이 낭독되면 부당한 예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자체가 검찰의 의견인데 이것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사법부 전체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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