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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년 연속 '반쪽'…법정기한 마감날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기사등록 : 2019-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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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원회의 개최…사용자위원 제외한 18명 참석
박준식 위원장 "사용자위원 불참 안타까워…조속한 복귀 희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법정 마지막날 불참에 노동계 유감"
사용자위원 한 차례 더 불참시 노·공 위원들로 표결 가능
공익위원들이 노·사 중 어느쪽에 힘 실어줄지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정부를 대표해 자리에 나온 공익위원들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또 다시 반쪽회의가 진행됐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열리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 이후 이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9명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기를 원했고, 월 환산액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투표결과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인 오후 3시까지 사용자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오늘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해서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법정기한 마지막 날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표결에 의해서 사용자 측이 오늘 불참한데 대해 노동계 입장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오늘이 최저임금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데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종 표결에 참석을 안하고 노동계와 공익들만 참여했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존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사용자들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보니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사용자들에게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이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합법칙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나 염원한다"면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바뀌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건데 법정기한인 오늘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공익위원 이하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이날 불참으로 내년 최저임금도 사용자위원들 없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 전원은 7월 10일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무산에 반발해 14일 최종 표결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위원 안과 공익위원 안만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 8350원(전년비 10.9%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노동자 위원들 참석 없이는 의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즉, 사용자위원들이 다음주 예상되는 제7차 전원회의에 불참시, 제8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 없이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합쳐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임김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건이다. 앞선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결정 투표에서 노동계 주장에 앞도적인 찬성표가 나온만큼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외부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공익위원들이 노동계편에 서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8명과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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