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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에 항소

기사등록 : 2019-06-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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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도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의 취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사진=뉴스핌 DB]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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