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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품수수 금지' 주류거래질서 고시 개정 보류

기사등록 : 2019-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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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검토 후 최종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최근 행정예고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 시행을 전격 보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시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26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에 국세청도 행정예고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국세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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