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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여건 갖춰지면 다시”

기사등록 : 2019-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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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감독 대리인 측, 28일 이혼소송 진행 입장문 발표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 집중 원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뉴스핌DB]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으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홍 감독과 배우 김 씨는 2년이 넘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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