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다음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수정,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 [서울=뉴스핌] |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대항조치"라고 붆석했다.
신문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제재가 발동될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를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영국 등 27개국의 우호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다. 한국은 2004년 우대국가에 지정됐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경우 개별 수출 건별로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90여일이 소요된다.
특히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항목들은 일본의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들이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신문은 "규제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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