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윤 후보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일 열리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등 작업을 벌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핵심 쟁점될 듯…조국과 ‘케미’ 이룰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첫 관전 포인트는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의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를 이뤄낼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우선 윤 후보자가 검찰 내부의 ‘기수문화’를 뛰어넘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은 청와대가 그를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찬성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집권 3년 차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아무리 정권의 지명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수사권 조정안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후보자는 이번 주 안에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청문회 답변서 제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검사’ 윤석열, BBK 수사로 MB와 악연…박근혜 수사팀장 ‘화려한 부활’까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도 청문회에서 재조명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1994년 검사로 임관해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BBK 특검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아 온 ‘특수통’으로 통한다.
특히 2008년 파견검사로 BBK 특별검사팀에 참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맺기도 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으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에 이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일명 ‘항명’ 사태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받아 후배 기수로부터 지휘를 받는 등 기수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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