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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간 1.5만건...국민 민원서 '미세먼지' 해법 찾았다

기사등록 : 2019-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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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노후차 조기폐차·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사업장 공익신고 대상 확대 등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분석 결과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최근 1년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정주기 환기, 설치위치 적정성, 오염센서 먼지제거,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과 항목별로 관리주기,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명시 등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돼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던 것을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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