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임시회를 열어 논란이 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전자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90명 가운데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어진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무기명 전자 표결 결과 재석의원 88명, 찬성 60명, 반대 25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별도 예산을 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6월에 개최한 287회 정례회의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 기본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서울시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역시 100% 통과를 확신했다. 특히 박 시장과 같은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뿐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건이 많이 있다"며 "의원들이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놓고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박 시장은 개정안을 수정해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통과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의 총 정원을 현 1만8472명에서 64명 늘리려던 데서 61명 증원으로 3명 줄였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논의 끝에 이 안건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공고했다.
이날 통과된 서울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가 가진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7월 중순 위원회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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