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금릉역 앞 상업건물 밀집 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 유도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X-배너 등의 유동 광고물과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그 외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
파주시는 2개월간 옥외간판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시작으로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 정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금릉 로데오 상업건물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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