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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5석·75석 선거제 합의안 손본다

기사등록 : 2019-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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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는 상황 달라"
선거법 개정 소극적인 오신환·유성엽 등판, 한국당 국회 복귀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의석 270석 늘린 한국당 당론과 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4당 공조로 마련한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을 때와 현재 국회 상황은 다르다”며 “민주당은 225석·75석을 기본입장으로 하지만 다른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론과 여야4당 합의안 격차를 줄여가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합의한 가운데 225·75석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파행”이라면서 “비례대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25석·75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크게 반발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을 17석 늘린 ‘270석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많은 한국당으로서는 지역구 의석 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가 도심지역은 1명만 뽑고 농어촌은 여러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한국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은 규칙을 바꾸는 것이니 만큼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한다”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 4당이 똘똘 뭉치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물러났다. 새로 선출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합의안대로의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또 국회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교섭단체 3당 합의도 변수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고 특위 기한을 연장하며 한국당에 정개특위 한 자리를 더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조건이었다.

민주당 내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를 택하라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4당 공조를 이어갈 ‘고리’인 정개특위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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