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처벌 불가’ 판단을 내렸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 원내대표에 대해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달창’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달빛기사단’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달빛창녀단’의 줄임말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5월 11일 대구 달서구 한 집회에서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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