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임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1000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즉각 임원 취소 등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를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국민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여러 사학 비리 의혹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65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35개교)와 회계감사(30개교)를 벌였다.
[출처=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직원 등 2096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회계 관련 부정이나 비위도 227건 적발돼 총액 258억2000만 원의 환수·보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리 정도가 심한 99건에 대해선 관련자 136명에대해 고발·수사의뢰했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441건 중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회계감사에서 절발된 비리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비위가 많았다.
적발된 주요 비리 내용을 보면 모 사립대의 경우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한 뒤,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000만원 상당) 불용 처리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 또 다른 사립대는 교비로 골드바 30개(총 1237.5g)를 구입해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씩 임의지급한 뒤, 이같은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출범해 이날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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