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이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에 앞서 가진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 작전분야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지난달 28일까지 약 일주일 간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과 그 상급부대인 8군단, 해군 1함대 등 동해안 해안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특히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축소‧은폐 의혹 및 허위보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그 결과 조사단은 군이 최초 언론 브리핑 당시 해양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경위는 ‘군사적으로 흔히 쓰는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3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진행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방부가 초기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 언론보도문(안)을 작성하면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장은 이어 “해경이 15일(북한 목선 발견 당일) 오후 2시 10분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지만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국방부 최초 언론 브리핑)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에는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히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인근’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합참이 18일에 (출입기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공지했다”고 부연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조사단은 또 다른 은폐‧축소 의혹을 촉발시킨 원인인 군의 ‘경계태세 문제없음’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안이하고 불충분한 판단으로 인한 것일 뿐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장은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의한 현장확인과 최초 상황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완소요가 있음을 식별했다”면서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질책하셨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 대책 수립‧시행”
“靑 행정관 참석, 참고 목적 방문…靑‧국방부 사전 조율 없었다” 거듭 강조
정부는 그러면서 이날 문제가 식별된 해상경계작전과 관련해 “관계관 문책을 비롯해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의 대책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해안경계태세 감독 소홀함의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 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경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는 한편,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과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행정관은 당일 아침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도착하여 신분과 브리핑 참석 사실을 설명한 후 브리핑에 참석했다. 복장도 평상시 안보실에서 근무할 때 입은 사복정장을 착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차장은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suyoung0710@newspim.com |
이와 함께 정부는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의 대책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해상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해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어 “아울러 통합방위개념 하에서 해군과 해경·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투입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또 “해안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해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는 한편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해 레이다 운용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시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며, 열상감시장비(TOD) 및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영개념을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차장은 그러면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과 관련해선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해 신속‧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 상황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이어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군과 해경·경찰 상호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제13조)을 개정하겠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 상황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끝으로 “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적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