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 사퇴로 새 대표자가 선출될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등)만 관리비를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을 고려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주요 관리정보를 입주자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유치원 증축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를 미공개하거나 관리주체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