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MB 30년지기’ 김백준, 항소심 선고 불출석…MB재판도 ‘차질’

기사등록 : 2019-07-04 10: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백준, 4일 항소심 선고공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같은 날 MB재판 증인출석 예정이었으나 차질 빚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와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오는 25일로 미뤘다.

김 전 기획관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거제도 요양과 입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6. leehs@newspim.com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를 미루고 추후에 선고하게 된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한 기소 1등 공신이지만, 앞서 여덟 차례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이 불능되면서 번번이 법정대면이 무산돼왔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