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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청문 오후 2시 열려...사회통합전형 선발 등 쟁점

기사등록 : 2019-07-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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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청문 비공개로 열려...오후 6시 넘어 끝날 전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절차 청문이 8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오른쪽).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청문엔 상산고 측에선 교장‧교감‧행정 실장 등 6명이 나온다. 전북도교육청 측에선 학교교육과장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한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 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줄곧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문제 삼는다.

또 상산고 측은 평가 기간(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25일~27일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한 자료를 활용한 점도 따질 계획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청문은 이날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될 전망이다.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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