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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위반 2단계 실행...“우라늄 농축도 20%도 가능”

기사등록 : 2019-07-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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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이 8일(현지시간)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 농도 상한선(3.67%)을 넘겼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IRIB 방송을 인용,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이 7일 예고한 대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협정 탈퇴에 대응하는 조치로 핵협정 이행 축소 2단계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4.5% 이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카말반디 대변인은 “현재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상한선인 3.67%를 넘겼으므로 20%까지 올리는 데 어떠한 장애물이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는 사안은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20% 또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농축하는 것도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우라늄 (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를 초과하는 1단계 조치를 예고한 후 유럽 서명국(영국·독일·프랑스)에 이란과의 교역 정상화에 나서라며 60일의 기한을 주며 2단계 조치를 경고했다.

이후 이란은 지난 1일 우라늄 저장한도를 초과했다며 1단계 이행 축소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2단계 조치를 경고한 지 60일째인 이날까지 유럽 서명국들이 이란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우라늄 농축도 상한 위반이라는 2단계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란은 전날 2단계 조치를 예고함과 동시에 또다시 60일의 기한을 기한을 제시하며 3단계 조치를 경고했다. 이란의 3단계 이행 축소 조치는 가동을 중단한 개량형 원심분리기(IR-2, IR-2M)를 사용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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