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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천억 이익 주장은 사실 무근"

기사등록 : 2019-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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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판매 순이익 없어..분양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9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판매에 따라 약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LH와 민간업자들이 토지 매각으로 1조4000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 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를 비롯한 분양원가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으로 총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우건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으며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를 비롯해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며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를 비롯한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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