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이후 7년 만에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이, 미국측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이후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비공개 협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후속 논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퀄컴은 해당 명령에 불복,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USTR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FTA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오늘 협의에서 "한국 경쟁법 규정 및 절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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