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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

기사등록 : 2019-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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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 불법 파견 받은 혐의
검찰, 금속노조 고발 이후 수사…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한우 기아차동차 사장이 지난 2015년 당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기아자동차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10 leehs@newspim.com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분회 근로자들은 “회사가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박 사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

또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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