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소방시설법(2018년 6월 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 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예산 623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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