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 설치에 따른 근거 조항이 마련돼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
그간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기관과 달리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ㆍ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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