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 임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50)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 김모(34)씨와 신모(47)씨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IBK투자증권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IBK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IBK기업은행으로 국책은행으로서 공정성 정도는 다른 기업보다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을 이유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고 여성 지원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커 죄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자녀와 친인척 등의 부정채용이 없고, 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익이 없다는 점, 심사위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피고인들 개인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IBK투자증권 전 임직원들은 2016~2017년 IBK투자증권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 지원자 6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해 그 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지원자 20명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청탁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만약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전·현직 상급자나 주요 거래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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