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0일 오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이뤄진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박현배 교수가 강사로 나서 대전 지역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교육했다.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을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통학버스 승차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성인 보호자 탑승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알렸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모습 [사진=대전교육청]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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