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글로벌

USTR, 佛 '디지털 과세안' 301조 조사 개시.."美기업 표적삼아"

기사등록 : 2019-07-11 09: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사결과, 불공정 판단시 협의 진행..불발시 추가관세 등 가능
프랑스 하원서 지난 4월 통과...오는 11일 상원 표결 실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 과세안'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의 과세안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또 그는 오는 11일 프랑스 의회 상원에서 과세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의 조사는 해외 국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조사는 최장 1년간 이뤄진다.

조사 결과, 상대 국가가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최소 2500만유로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디지털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 과세안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4월 하원에서 이같은 과세안을 통과시켰고, 11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과세 대상 기업에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IT 기업 등 30개 기업이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