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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

기사등록 : 2019-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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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가지 민생현안 대책 과제 발표
웹툰작가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연내 추진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육성 방안도 내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공정위의 특고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 부처에서 연내에 특고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퀵서비스기사·대기운전기사(국토부) 및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당정청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 △민간분야 하도급 분야로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임가공단가 현실화 △수제화 수수료 인하 과제 등과 관련해서도 대책 방안을 내놨다.

먼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박 위원장은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 공기업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으로는 내년부터 모범거래모델을 확대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분야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로 공정거래 모델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해선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4분기 안에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구매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 역시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 단가 현실화와 수제화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우원식·이학영·최인호·고용진·한정애·서삼석·서영교·제윤경·이훈·송갑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정부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김병욱 국토부·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이 자리해 머리를 맞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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