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 439만명, 법인 93만명 등 총 532만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높였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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