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CJ그룹 외식업 계열사인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운영해왔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생긴다.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따른 손해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한다.
# 롯데그룹 내에 중고차 할부금융업인 롯데오토리스는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대출금 반환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금융중개인’이 알선한 대출과 관련한 약관 조항을 보면, 이행 지체시에는 ‘사업자’의 반환청구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해 연 29%의 지연이자를 가산,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 약관법상 무효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CJ푸드빌의 조항과 관련해 ‘무효’로 조치했다.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게 심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했다.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하는 롯데 오토리스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만큼,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도록 했다.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점과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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