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28일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장면 [사진=여수시] |
여수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에 걸맞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벽보‧전단 부착방지 시트와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등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민 2135명이 현수막 2382개, 벽보 2만6339개, 전단 298만3790개를 수거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