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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학버스 동원 불법집회’ 한유총 회원 2명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19-07-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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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 동원해 불법 집회…집시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4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2명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불법 집회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립유치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논의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를 위해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유총은 이 버스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저속 운행을 하며 시위를 했다.

검찰은 이외에 현재 수사 중인 이른바 ‘개학연기투쟁’ 등 한유총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유총 사무실 모습.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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