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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에 컨설팅

기사등록 :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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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요조사 15일~26일까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기업들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사전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과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먼저 수요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주간 접수된 신청서는 약식이다. 8월 말 진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식 신청 전 신청기업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돼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부터는 금융협회도 포함해 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과 보완사항 등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각 금융협회는 협회의 자율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사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 정식신청서 접수 이후에 9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 역시 수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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