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이라크와 필리핀 일부지역 등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라크 남부 유전지대인 바스라에 위치한 미국 엑손모빌의 석유시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심의 결과 외교부는 해당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해 여행금지국가와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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