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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무의미...규탄대회 전개할 것"

기사등록 : 2019-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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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제도개선 외에는 소상공인 고통 해결할 수 없어"
"내년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민의 대변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무의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그간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년새 50% 가까이 오른 임금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해야할 때"라며 "이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업종·지역을 망라한 소상공인들의 규탄대회가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할 것"이라며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연합회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결정 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를 넘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활력을 논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소상공인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우리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개혁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론 지었다. 2%대 인상율은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2.75% 오른 이후 10년 만이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지역·업종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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