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신웅 기자 = 음주운전 경각심 강화를 위한 '윤창호 법' 시행에도 현직 경찰관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경 일산동부경찰서 A경감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은 사실상 만취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6%로 나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경감은 이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을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또 이날 비슷한 시간에 포천경찰서 B순경이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B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B순경은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후 포천까지 무려 19km가 넘는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해 귀가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음주운전 경찰관 2명에 대해서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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