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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재 위반 의혹’ 제기한 일본, 北에 벤츠‧담배 불법 수출

기사등록 : 2019-07-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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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일본이 北 고위층 애용 사치품 불법 수출’ 지적
“무인기‧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일부 제품도 일본산으로 추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일본’이라는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전기자동차(EV) SUV 'EQC'.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패널이 2019년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 수뇌부나 고위층이 애용하는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와 담배, 사케(일본 술), 화장품, 중고 피아노, 노트북, 컴퓨터 등 다수의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결의 제1718호를 채택, 이 결의안 8항에서 ‘사치품 금수조치’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영토, 국민, 국적선, 항공기를 통해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이전할 수 없는데, 일본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또 다른 제재 사항인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는 지난 2017년 4월 평양에 지점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례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라디오 수신기, 같은 해 4월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역시 일본 제품이거나 일부 부품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에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중기를 사용했는데, 이것 역시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북한은 이날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불화수소 대북 밀반출 의혹’을 역으로 강력 비난했다.

이날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합리화해 나서고 있으면서 우리까지 걸고들고 있다”며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남을 걸고 제 이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 족속들의 못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너무나도 생억지”라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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